<앵커>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로 지목된 김 모 씨가 오늘(27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 요청을 받고, 과거 다른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하고, 백현동 사업 인허가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알선 대가로 약 35억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사업가 김 모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모 씨/사업가 :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아닙니다.]
백현동 사업 의혹은 지난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대표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김 씨는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위증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검사를 사칭해 처벌받은 일과 관련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김 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했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이 김 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진실을 증언해 달라는 것이었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검찰의 왜곡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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