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아들의 전학 사유를 일반 전학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민족사관고등학교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는데, 야당은 전학 사유를 위장하려던 악랄한 꼼수라며 국회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 모 씨의 전학 서류입니다.
1지망 학교는 반포고등학교, 전출사유는 '거주지 이전'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정 씨가 다니던 민족사관고 교장 관인이 찍혔고, 관련 서류들과 함께 지난 2019년 2월 8일 서울교육청에 접수됐습니다.
반포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도, 민사고에서는 일반 전학으로 처리한 겁니다.
서울교육청이 정 씨를 반포고에 배정했지만, 반포고 측이 뒤늦게 강제 전학 처분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배정 취소를 요청해 일반 전학으로 처리되진 않았습니다.
민사고 측은 절차상 잘못이라며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만위 교장은 학교 입장에선 1년을 끌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동의서에 직인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다시 고친 것이고, 단순 실수라며 확대 해석은 피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만위 /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 이게 처음이에요, 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한 게….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일반 전학처럼 일단 조치를 했다가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다시 준비해서 보냈던 게 맞습니다.]
야당은 정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징계를 회피하고 지연시킨 것을 넘어 위장하려고 시도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 더 이상 전학을 미룰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전학의 성격을 강제 전학에서 일반 전학으로 바꿔버리는 악랄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정 변호사 부부가 민사고의 허락을 어떻게 받아냈는지, 일반 전학 신청을 민사고가 왜 동의했는지 오는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정 변호사는 청문회 출석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나오지 않을 경우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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