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인물이 앞서 보신 것처럼 돌아왔고 수사가 재개된 겁니다. 혐의는 내란음모입니다. 취재한 내용 토대로 김성수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계엄문건 의혹부터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2017년 2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에 대해서 가결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계엄령을 검토하는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8년 7월에 이런 추가적인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건인데, 당시 2017년 2월에 이 계엄 문건의 내용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에서 그리고 또 민에서 어느 정도 물리적인 제재를 통해서라도 정부의 체제를 전복하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그러면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누구이고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윗선에 보고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쟁점이 됐었고 합수단까지도 마련이 됐었는데 이후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많이 잊혀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계엄문건 의혹에서 오늘 입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조현천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받고 있는 혐의가 이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하는 데 있어서 총 책임자였다, 이렇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총책임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문건을 본인이 작성을 지시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윗선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 밑에 있는 군인들에게 지시를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추가적인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핵심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핵심 인물이 2017년 12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난항이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실패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지점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도 군검이 수사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종적을 감추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수사가 재개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이루어진 수사는 어디까지 정지가 된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기소중지가 됐고 이게 실제 문건이 공개가 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게 2018년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5일에 처음으로 문건이 공개된 다음에 7월 10일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고 합수단, 군검의 합수단이 출범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7월에 합수단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2017년, 그로부터 거의 1년 뒤지 않습니까? 2017년 12월에 이미 출국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이고 나머지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사가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보게 되면 2018년 9월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입니다. 앞으로 체포시한이 48시간 정도 되는데 48시간 동안 검찰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이게 형사소송법 200조의 2에 따른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48시간까지는 일단 구금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지만 48시간 이상 구금을 하려면 영장을 받으라는 취지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결국 48시간 내에 일단 현재 사실관계, 이 검토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라든지 검토 문건의 작성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있는지, 결국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또 범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빨리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듣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관련자의 진술이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관련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한 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은 조현천 전 사령관의 귀국이 급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뒤 5년 넘게 시간이 흘렀고 그 중간에 지난해 9월에 또 한 번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귀국에 대해서 혹시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귀국 당시에 답변을 봤을 때는 본인이 일단 지난해 9월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되느라 늦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인의 수사가 국내에 들어오면 당연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검토는 있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조 전 사령관이 귀국 의사를 밝힌 날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에서 계엄령 검토문건 자체의 발표 당시에 그 내용을 왜곡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앵커]
지난해 9월 말씀하신 거죠?
[김성수]
네, 맞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이렇게 세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에 귀국 의사를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고발이 있었던 것이 어떠한 소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문건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계엄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 위법성이 있었는지, 내란음모죄에 대한 여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에 내란예비라든지 음모가 되느냐가 쟁점일 겁니다. 내란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내란이 규정돼 있는데 내란죄가 90조 그리고 80조, 이쪽 조항들에 규정이 돼 있고 90조에서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91조겠네요. 내란이라는 것이 국가의 권력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이라고 하는데 국헌문란에 대해서 91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토록 하거나 아니면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을 능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걸 국헌문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라도 이 계엄령 선포의 목적이 이런 내란의 목적으로 본다면 내란예비음모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란의 성립 자체가 될 수 있는지를 조금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작성의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그 문건에 담겨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건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목적이고 어떻게 실행할 것이니까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문자라든지 이메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확보가 되면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될 것이고 혐의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잠깐 짚어보면 일단 합수단 2018년 수사했을 당시에는 의심할 만한 정황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가 언론 보도 내용이거든요. 2018년도 군검 합수단의 자료를 지금의 검찰이 받아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수사가 이미 기소중지가 되어 있었고 사건 기록 자체는 계속 보관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기록, 그리고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련자들의 재판 기록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이미 이 사건에도 기록이 같이 편철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합쳐서, 일단 48시간 내에 대략적으로 빨리 확인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속을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당시 합수단은 관련자들, 문건 작성에 연루됐던 관계자들을 줄줄이 구속 기소하면서 그때는 계엄 문건 작성 여부를 은폐했는지 그 여부만 들여다보고 위법성 여부는 따지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핵심 관련자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이 될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문건을 지시했던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 지시에 목적이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작성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목적으로 작성이 되는 것인지를 추상적으로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입에서 내가 당시에 이런 의사였다라고 한다면 그걸 100% 신빙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기반해서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무래도 수사가 쟁점이 되고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5년여 만에 신병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의혹들이 규명이 될지 의문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목소리를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피를 했다가 돌아온 사람 치고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어서 과연 조사를 받으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한데 조사 과정에서 명백하게 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떤 주장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자신의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내란예비음모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굉장히 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벼운 표정으로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어쨌든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그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도 검찰도 동일하게 생각할지 그리고 또 법원에서 동일하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에도 합수단, 그러니까 내란음모죄 같은 경우에도 합수단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위법성 여부 같은 경우에도 조 전 사령관이 들어오고 나면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규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 합수단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검찰이 내놓을 수 있는 주장들은 명백하게 있지 않을까요?
[김성수]
일단 검찰은 당연히 고소나 고발이 있기 때문에 유무죄를 판단하는 겁니다. 유죄만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죄만 추정하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겠지만. 일단 실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볼 것인데 거기에서 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어떤 의도다라고 써 있지 않은 이상은 의도를 어떤 것인지, 다른 사실관계들, 관련 사실관계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문건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건에 작성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취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작성하는 게 정말로 물리적인 행사가 내란의 목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볼 것이고 그러고 나서 작성자의 총책임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오늘 들어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총책임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의도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튼 본인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것은 지겠다고 밝혔거든요. 조 전 사령관이 말하는 진실과 검찰이 바라보는 진실이 일치할지 그 여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윗선,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될 텐데 향후 어디까지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성수]
일단 계엄문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윗선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라도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더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가 한다면 그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내란예비음모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예비음모의 죄를 그 윗선에게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윗선이 어디까지냐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 일단 핵심 인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윗선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핵심 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핵심 인물에게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맞다, 아니다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신빙할 수 있는지 또 검찰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그 부분 수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도 당사자가 부인을 한다거나 한다면 검찰에서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고심하는 과정도 우리가 예상해본다면 어떤 지점이 될까요? 기소중지 이후 시간이 5년여가 흘렀고 피의자가 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려내야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앞에 합수단에서 했던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핵심인물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진술도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고, 그때의 진술들이 모두 다 지금 현재 주장과 부합하는지. 만약에라도 그게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이나 뒤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것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 증거가 이 문건 외에도 그때 당시에 컴퓨터에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컴퓨터에 있는 파일 작성 중이었던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문자메시지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고 지금 현재 전 사령관이 얘기한 이 진술이 현재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 증거들과 맞는지도 볼 겁니다.
만약에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 보니까 확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 논란이 수면 위에 올라왔을 때는 탱크를 배치하고 언론사를 검열한다는 내용까지 세부 자료가 적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는데 아무튼 조현천 전 사령관의 귀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수사 재개되는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상혁 위원장,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데 잠깐 혐의를 먼저 짚어볼까요, 변호사님?
[김성수]
맞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혐의 자체는 지난 2020년에 TV조선의 재승인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방통위에서 있었고, 이 방통위에서 심사를 할 당시에 TV조선이 처음에 심사 점수는 기준 점수를 넘는 점수였는데 그때 당시에 방통위의 간부 2명이랑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 모 교수가 공모해서 점수를 다시 조금 낮췄다는 거죠. 그렇게 낮추게 함으로써 TV조선이 원래는 그냥 쉽게 승인을 받았을 것인데 점수가 문제가 되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 이 세 사람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걸 지시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범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혐의를 일단은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을 위원장이 임의로 배치를 하면서 직권남용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혐의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출석하면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출석 전에도 SNS에 글을 올려서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말씀주셨던 것처럼 SNS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그때 받지 못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와 관련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심사위원 1명을 임의로 배치를 하는데 그게 본인의 사람이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 당시에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심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이런 것에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 이 부분 관련 금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주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예정인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김성수]
일단 구속영장 발부는 결국 형사소송법 70조의 1항을 봐야 됩니다. 1항을 보면 요건이 뭐냐 하면 범죄혐의에 상당한 의심이 되는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거지가 없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검찰에서는 범죄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되었다고 해서 이와 관련한 진술이라든지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한상혁 위원장 측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혐의가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굳이 구속을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우선하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증거인멸에 중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것이고 현재 지금 양측에서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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