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주지검이 마약 밀수 사범 17명을 구속기소 했는데, 압수한 마약이 30만 명분에 이릅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여럿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태국인 여성이 아파트 입구 마트에서 국제소포로 들여온 상자를 받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상자로,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서랍장.
합성 마약의 한 종류인 야바가 숨겨 있습니다.
이 여성과 공모자 등 2명이 지난 2월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야바는 32,000정으로 18억 원 상당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0건의 마약류 밀수 사건을 적발해 30대 태국인 등 17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태국과 라오스 등에서 필로폰 6.2㎏ 등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 봉지나 보습제 등으로 위장해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로,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마약 밀수와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상준 /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 검사 :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수요층을 형성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밀수 범죄들이….]
기소된 밀수범 가운데 50대 태국인 등 2명은 지난해 2월 8억 원 상당의 필로폰 3.2㎏을 국제우편물로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국내 마약류 밀수 유통 사범은 물론 해외 공범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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