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계 매출 1위' 과장광고 더리본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더리본이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다수의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광고했는데, 매출 내용을 뜯어보면 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회계상 총매출액 규모가 상조업체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광고물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력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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