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포의 착륙' 30대 구속…국토부, 대응 적절성 조사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항공사들이 잇따라 비상구 쪽 좌석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30대 남성이 구속이 됐는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상당히 속전속결로 결정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특히 해당 남성은 항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항공법의 경우 벌금형 자체가 없다고 하던데 그만큼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문 열림 사고로 아시아나 항공이 입은 피해가 최소 2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모 씨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비행 중에 어떻게 항공기 출입문이 열릴 수 있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승객이 열려고 했더라도 말 그대로 상상도 못 했던 일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열렸던 건가요?
국토부에서도 이번 사고를 중대하게 보고, 사고 당시 전후 상황이 어땠는지, 대응은 잘 됐는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일단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왜 범인이 비상구로 갈 때 승무원들이 막지 못했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황에선 승무원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됐다고 하던데요?
이런 가운데 당시 승무원이 온몸으로 출입문을 막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찍힌 건가요?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구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피해 접수를 받은 후엔 어떤 보상들이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도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걸 텐데요. 아시아나 등 일부 항공사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도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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