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도 재투표 끝에 부결…입법 대치 '산 넘어 산'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결국 폐기됐는데요.
6월 국회에서도 이 같은 입법 대치가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거쳐,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의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부결에 뜻을 모은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보입니다.
간호사 업무 규정 분리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절충안 마련 대신 여야가 '강행 처리'와 '거부권'으로 맞서며 법안 폐기가 잇따르자 김진표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6월 국회의 전망도 밝진 않습니다.
민주당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추구하는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저희가 판단해서…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면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사위 패싱이 국회법을 뛰어넘는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61.3%의 득표율로 선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국회 #간호법 #부결 #노란봉투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