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개시…이르면 7월 결론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여야 모두 빠른 결론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자문위 의견이 나온 뒤인 이르면 7월 중 징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에 김 의원 징계안을 회부하면서 징계 논의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는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최장 60일인 자문위 활동 기간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음 달 29일까지, 그 전이라도 자문위 의견을 빨리 받기로 했습니다.
자문위에서는 징계 대상자를 강제로 출석시킬 조항이 없어, 여야는 시기와 방법을 달리해 김 의원을 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기에 김남국 의원을 출석시켜서 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국회의원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또는 최대 90일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가 있습니다.
징계안이 윤리특위 문턱을 넘으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제명까지 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나 혹은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여야 모두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징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자고 공감대를 이룬 상황.
이에 다음 달 자문위 의견이 나온 뒤인, 이르면 7월 중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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