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려고" 살인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16살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작년 2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A군은 경남 거제시의 주택에 침입해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 후 검사와 A군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A군은 대법원에 상고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