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미미쉐프에 시정명령
밀키트 판매점 '미미쉐프'가 영업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한 채 가맹점주를 모집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미미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신고인 2명에게 가맹금 총 1,5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가맹점 2곳의 존재를 누락하고 다른 광역 지자체에 있는 직영점 1곳의 정보만 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중요 정보를 숨기고 가맹 계약을 맺었다면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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