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으로 세우는 것은 노동계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주어지는 업무와 권한이 다른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동일노동의 범위로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한 공장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한다면 고용 형태의 차이만으로 임금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노동 행위 규정을 놓고 이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주된 작업은 같지만 정규직에 약간의 권한을 더 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과 차별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사내 하청처럼 앞바퀴 끼고 누구 뒷바퀴 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무기계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를 둬요. 권한이나 책임에 있어서.]
동일노동 판단을 '근로자대표'에 묻도록 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14%에 불과하고, 근로자대표의 선발 기준도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닌, 상위의 임금을 깎아 하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 : 결국은 누가 임금 체계를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직무급은 전혀 다른 임금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임금의 저하가 올 수가 있죠.]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60%가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현실.
연공서열 위주의 호봉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직무 표준을 개발해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얼마나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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