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국 당국과 자국의 운전면허가 있다면 상대국에 가서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상호인정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규정상 중국인은 국내에 90일 넘게 머물고,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기로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은 렌터카를 빌려 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이를 완화해보자는 취지인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중국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한 차량이 3차선 도로 3차선에 진입하죠.
그런데 바닥에 이렇게 좌회전과 유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차량, 실제로 이렇게 유턴을 합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우리 교통체계와는 다른 경우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체계 때문에 이렇게 끝 차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차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체계가 다르고, 중국 내 연간 교통사고 건수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중국인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 관광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은 협의가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여론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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