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배달 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유학생 등 48명을 적발해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외국인은 대부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 대학에 다니면서 불법 배달 대행 개인 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유학생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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