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민]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며칠 전 저희가 다뤘던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연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30대. 도주 이틀 만에 붙잡혔는데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잡혔다고요?
[양지만]
일단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현장을 그대로 떠났고요. 도주를 했다고 봐야겠죠. 치밀하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발견이 됐는데 사실상 도주한 이후에 휴대전화도 꺼두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지난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술을 마시고 나온 일행들끼리 차를 두 대를 나눠서 타고 가다가 굉장히 추격전을 보이는, 추격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앞차가 오토바이를 가까스로 피해서 지나갔는데 뒷차는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을 한 것이죠. 그래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여성은 사망했고요. 그리고 앞자리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근처에서 이 범인, 운전자가 검거가 된 것이고요. 굉장히 치밀하게 도주를 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피의자가 서울에서 붙잡히기는 했지만 수사는 앞으로 광주에서 받게 되는 건가요?
[양지민]
지금 압송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이 일어난 장소 자체가 광주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은 관할 자체를 광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의 관할 서에서 지금 압송을 받아와서 그 이후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2명을 입건한 상황이고요. 1명도 입건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명백하게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서 사망하고 1명은 다치게 한 이후에 그대로 현장을 떠났잖아요.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운전자를 사실상 그 자리에서 차를 갈아타게 해서 같이 서울로 향합니다. 즉 도피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혐의점들도 인정된다면 그때 당시 현장에 있던 이 3명 모두 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도주를 도운 지인이 뺑소니 운전자 돕기 위해서 외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만약에 적극적으로 도주를 도왔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역시 범인도피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일행이 3명이잖아요. 운전자 그리고 다른 외제차량을 몬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 둘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외제차를 운전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본인 차에 태우고 다른 곳으로 향했기 때문에 범인도피를 시킨 것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이 사람을 도피를 시키려고 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외국행 티켓을 끊었다가 취소를 합니다. 즉 사실은 이러한 사건이 있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격적인 상황이잖아요. 내 일행 중 누군가가 사람을 치어서 사망하게 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행 티켓을 끊는다라는 것은 개연성상 이 사람을 혹시 도피를 시키려고 한 것 아닌지, 아니면 본인도 역시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이런 점들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추후에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붙잡힌 운전자. 왜냐하면 운전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붙잡혔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지는 못 했지만 그날 당시에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양지민]
지금 사고가 발생한 장소라든지 당시가 명확하고 그리고 CCTV를 역추적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동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CCTV를 분석을 해 봤고요. 광주의 한 유흥가가 밀집한 그 지역에서 일행 3명이 술을 마시고 나와서 운전대를 잡은 장면을 포착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나온 가게에 들어가서, 결제를 신용카드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인적 사항이 특정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결제한 영수증까지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이고 당시에 그 가게 주인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 그러니까 증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사람이 술을 마셨다, 증언까지 확보를 한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겠 것처럼 사실상 이틀 동안 도주를 했다가 지금에서야 붙잡힌 상황이다 보니까 음주 측정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음주 혐의도 입증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지인의 차량을 쫓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이런 정황이 있다면 실수로 사람을 친 것보다 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양지민]
당연하죠. 왜냐하면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을 한 자체,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당하게 하는 것 자체도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굉장히 추격을 하면서 사실상 술에 취해서 본인들이 그다음 술 마시는 장소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도로에서 장난을 하면서 저렇게 추격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혹시나 차량 두 대가 예를 들어서 주변 오토바이나 아니면 차량에 외포심,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나 교통상 위험을 유발했다라고 한다면 공동위험행위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혐의점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대로에서 두 차량이 거의 레이스를 한 셈인데 이 사고 차량을 보니까 경찰이 대포차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또 어떤 혐의가 더 적용이 됩니까?
[양지민]
대포차의 경우에 본인이 차량 명의자, 소유주와 그리고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위로 해서 저 차량을 확보하게 됐고 어떤 경위로 저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게 된 것인지를 아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포차량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운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차량을 압류할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일부 언론에 따르면 차량이 보험이 만료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범죄혐의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경찰은 조사 마치는 대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발부 가능성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당연히 발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1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1명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중한 상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죄질이 나쁜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자리에서 어쨌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다쳐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구호조치를 해야 마땅한 것인데 바로 도주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도주를 했다는 걸 떠나서 증거인멸의 가능성,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구속 사유에도 딱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고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었고 또 한 사람이 크게 부상을 입은 사고였는데 앞으로 수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의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자 굉장히 노력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당시에 영수증을 토대로 얼마만큼의 술을 세 명의 성인남성이 얼마나 나눠 마셨는지, 그것에 따라서 시간을 역산해서 운전대를 잡았을 그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나 됐을지를 아마 계산할 텐데요. 실제적으로 법원 단계에 가서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특가법상으로 의율을 할 때 양형에 있어서 최고치를 선고를 한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죗값을 충분히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의 판단 그리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남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역시 음주운전과 관련한 얘기인데 이번에는 음주 헌터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음주운전 추격 장면을 생중계하던 중에 상대 운전자가 추돌 사고를 내고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유튜버가 과거에 아무 죄도 없는 운전자를 쫓다가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 유튜버의 경우에는 광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을 내가 따라가서 혼내주겠다라는 것을 걸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12월에 저 사람 술 마신 것 같다고 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이 사람을 추종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들이 함께 이 사람을 쫓아가서 나중에 경찰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운전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에게 음주 측정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음주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쫓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그리고 차량으로 이렇게 운전을 추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버를 포함해서 구독자들을 고소했고요. 실제로 공동위험행위가 적용이 돼서 입건이 됐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앵커]
또 1월에도 광주 유흥가 근처에서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를 하다가 구독자와 운전자 간 폭행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말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양지민]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버가 운영하는 채널을 보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저 차를 쫓아가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려서 차량도 똑똑 하면서 그 사람하고 말도 섞으려고 하고 그리고 언행 자체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리에서 정말 음주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상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고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1월에는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구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것을 동행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까지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유를 되짚어보자면 이렇게 유튜브를 본인이 혼내주겠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권한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위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유튜버는 스스로를 광주 보안관이라고 부르면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또 과거 밀양 여중생 사적 제재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유튜버와도 서로 보안관이라고 부르면서 방송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양지민]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면 함께 방송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러면서 같이 사진도 찍자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더불어서 이것이 수익창출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라는 찬사도 받기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웅심이 가득한 상태로 이러한 영상도 찍고 본인들끼리 라이브 방송도 같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해당 유튜버의 경우에도 언급해 주신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과거에 밀양 여중생 사적 제재 논란을 받은 사람 역시도 굉장히 물의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버라는 생태계 안에서 이렇게 본인이 목소리,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면서 본인들이 수익 창출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둬야 하는 것이냐라는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른바 정의구현 콘텐츠가 수위가 날로 너무 높아진다, 이런 비판도 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상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찰의 경우에는 아무리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고 저 사람 집에 들이닥쳐서 바로 압수물을 확보하고 싶더라도 반드시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아야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만 수사를 해서 범행을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처벌까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수익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낱낱이 공개를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지만 사실상 본인들이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사실상 막 추격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이런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한 없는 자가 나서서 사적 제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움직임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적 제재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들이 법정의 처벌을 받은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수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아무래도 이런 유튜버들의 경우에 사적 제재 논란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초범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이렇게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참작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짚어보면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호송 차량 앞에 뛰어들어서 차량을 훼손하고 이런 유튜버가 있었는데요. 실제 집행유예형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지만 밀양 성폭행 관련 사건에서 엉뚱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가해자의 여자친구다라고 해서 신상을 공개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물론 가해자가 굉장히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경우에도 사실상 벌금 약식 명령이 선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적 제재를 하겠다고 해서 나섰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로 들어가면 본인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적 제재가 우리가 여러 사례로 본 것처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애꿎은 피해자를 만드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플랫폼의 역할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 물론 굉장히 이러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에 부적절한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채널을 차단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갑자기 내가 유튜브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아예 채널을 막아버리는데요. 이것은 유튜버 개인의 범죄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 자체에 대한 스크리닝도 보다 꼼꼼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사적 제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격을 하다가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라면 이것을 위험한 콘텐츠다,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다라고 해서 플랫폼 차원에서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고요. 더불어서 방심위의 경우에도 유해 콘텐츠의 경우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절차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라든지 경찰로 그런 권한을 이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다 제대로 된 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볼 텐데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한때는 자수성가한 주식 투자자 이렇게 이름을 알렸는데 투자사기꾼으로 결국 드러났어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였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금융투자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했어요.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사람들에게 사실상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을 하는데 본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한 그런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2016년에 구속 기소가 됐고요. 대법원에서 2020년에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징금 122억 6000만 원도 함께 선고가 됐는데요. 그만큼 범죄수익이 122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추징금을 다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추징을 완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불법 주식거래 확정 판결 4년여 만에 추징을 완료한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사실상 범죄 수익을 차명으로 다 돌려놓는다라든지 아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은닉을 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차명의 경우에는 차명 명의 당사자가 이거 내 재산이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것이 차명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다음에 확정판결까지 나야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고요. 처음에는 한 28억 원 정도만 내고 버텼어요. 본인이 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버텼는데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현금을 다 명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건으로 다 바꿨는데 그것을 집에 찾아가서 압류를 하고, 더불어서 현금까지 압류하고 차명까지 다 들여다봐서 이렇게 다 환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곳곳에 돈이나 재산 등을 꽁꽁 숨겨뒀던 것인데 압류 재산만으로도 추징금을 충당할 정도여서 시계는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시계만 약 20억 원어치에 달한다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현금만 수억 원에 달하고 그리고 차명 재산만 하더라도 이게 122억 원이라는 압류금이 다 충당이 된 겁니다. 물론 내지 않고 버텼던 금액의 경우에는 9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긴 했지만 굉장히 거액이잖아요. 그런데 압류를 하는 재산이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곳에 숨겨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계도 고가의 시계이기 때문에 압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쭉 계산을 하고 보니까 다른 재산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이 20억 원에 달하는, 20억 원어치에 달하는 시계의 경우에는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앵커]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례적인 부분 아닙니까?
[양지민]
그렇죠.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의 의지라든지 굉장히 장기간에 걸치더라도 반드시 추징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희진 씨의 경우에는 차명으로 돌려놓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것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차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복잡한 정도의 차명으로 명의를 돌려놓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가압류하고 또 민사소송도 제기를 하고. 시간은 비록 오래 걸렸지만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렇게 환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숨겨놨습니다. 현금도 있었고 채권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빌린 것처럼 해서 가장으로 만들어놓는 것도 있고요. 실제 채권 발행을 했고, 부동산으로 차명으로 은닉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앵커]
이희진 씨가 909억 원에 이르는 별개의 코인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와 관련한 범죄 수익도 환수가 가능할까요?
[양지민]
아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환수를 당했다 보니까 다음에는 더 철저하게 은닉을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가상화폐, 그러니까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스캠코인이라고 하죠. 사기성의 코인을 발행한 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거의 9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은닉했다라는 혐의예요.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유죄로 확정이 돼서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환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800억 다는 아니더라도 수백억 원에서 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환수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수사기관이라든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것이 빨리 확정이 된다면 본인들은 과거와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사실 많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남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징금을 모두 다 환수를 한 게 뭔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범죄가 아니라 이런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내가 거액을 한 번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이득을 남기고, 물론 형을 살기는 살겠죠. 살고 나와서 사실상 내가 그 금전을 은닉했다가 살아가는 데, 호화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희진 씨 사건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비록 4년이 걸렸지만 끝까지 환수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사건과 더불어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환수 의지를 밝혀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떵떵거리며 사라는 사람들이 없도록 법의 역할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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