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70여 개에 이르는 민생 중심의 비쟁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들에 여야가 합의한 지 한 달 만인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다수 유포된 AI 조작 영상, 딥페이크라고도 부르죠.
일반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영상이 퍼지면서 큰 우려를 낳았는데,
이번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를 제작했을 경우 '유포할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히 보유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혼 뒤,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한부모 가정들도,
상황이 한결 개선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선,
국가가 대신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마련됐고요.
한편,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들은 합산해 최대 3년에 이르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총 2년이었는데 부모별 각각 1.5년을,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눠 쓸 수가 있고요.
출산 휴가 또한 20일로, 10일 더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 기관-개인 사이 '불평등'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이번 법안 통과로 기준이 통일되는 등
산적했던 민생법안 상당수가 통과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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