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재판이 생중계될지도 관심입니다.
피고인의 의사나 공익을 따져 재판장이 허가할 수 있는데,
여당에서는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에서는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사건 1심 선고가 잇달아 예정돼 있습니다.
15일 공직선거법 사건과 25일 위증교사 사건인데,
여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2일)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라든지 434억 원이라는 대선 비용을 국가가 도로 보전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규가 생긴 뒤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그런 만큼 여당은 여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하는데 야당은 대통령 비리 사건과 이 대표 사건을 비교할 수 없다며 인권 침해라고 반발합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 법정에 앉아서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하라는 것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김정중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난 22일) : 계속 말씀드렸듯이 재판장 허가 사항이고 재판 사항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중이던 지난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당시에도 재판 생중계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국민 앞에 다시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이나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2탄 참여하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