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출산 당시 태아가 살아있었고,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방치돼 사망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모 A 씨가 이미 임신 36주차에 접어든 뒤 지방에 있는 병원 두 곳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태아가 건강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료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 압수물 분석과 의료진 진술, 의료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출산 전후로 태아가 살아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출산 직후 태아의 체온과 호흡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건강 상태를 평가해야 하는데 어떤 의료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결과 태아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병원 관련 또 다른 낙태 알선과 화장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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