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5천여 명에게서 460억 원대 돈을 끌어모은 혐의로 일당 3명을 적발하고 주범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에 134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출자금을 내면 출자금의 2.6배를 적립해 주고, 원금과 수익, 평생 출금액을 보장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하위회원'이 생기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 지급해 피해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할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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