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사무소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에 관한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원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반독점사무소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전 건설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사용한 원자로 설계기술의 특허권은 자사에 있으며 허락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EDF는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사업비가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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