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동성범죄자로 출소한 조두순이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박성배]
같은 도시 내부에 또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에 출소해서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다가 계약 만기 4년을 경과했고 부득이 같은 도시의 또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새로 이사한 거주지 주변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이 초등학교로부터 5분 거리에 있고 반경 1.5km 내에 초중고등학교 10여개 소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어느 거주지도 반경 10km 내지는 1km 이내에는 다수의 학교가 있는데, 조두순의 거주지가 이전될 때마다 이와 같은 논란은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경찰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치안센터와 초소를 옮기고 인력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성범죄자가 이사간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박성배]
당분간은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새 거주지에 경찰이 순찰차를 상시 배치하고 경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거주지에는 조두순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치안센터를 설치했는데 이 치안센터도 새 거주지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도 청원 경찰을 동원해서 관리, 감독을 해왔는데 청원경찰이 머무르던 초소도 새 거주지로 이전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징역 30년 이상, 무기징역도 선고될 사안인데 당시 양형기준으로는 나름 적절한 선고 형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약방문이죠. 이미 형 집행을 마친 상황이라 그 이후에 거주지 이전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일정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에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명령을 어겼을 때 조두순 스스로도 자신은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벌금형을 낮춰달라는 취지의 항변을 법정에서 했습니다마는 법정이 이 주장을 듣고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월을 선고하면서 곧바로 법정구속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법정구속됐다가 출소됐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회 각계각층의 제재는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할 사항입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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