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vs 탄핵' 무엇이 다를까…예우도 천양지차
[뉴스리뷰]
[앵커]
'하야냐, 탄핵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식을 두고 여당 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어떻게 물러나느냐에 따라 예우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김유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취를 둘러싸고 공방의 중심에 선 윤석열 대통령.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퇴진 시점이나 방식을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야냐, 탄핵이냐.' 퇴진 방식에 따라 예우는 크게 달라집니다.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비서관 3명에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기념관 건립이나 업적 연구 등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탄핵되면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직 때 연봉의 95%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 자격,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박탈됩니다.
병원비와 경호, 사무실 정도의 지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는 전직 대통령과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야 한 뒤에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탄핵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만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영상취재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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