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오늘(21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그간 번번이 검찰 단계에서 막혀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이번에 처음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입니다.
[앵커]
오늘 두 사람이 모두 법원에 출석한다고요?
[기자]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모두 오늘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지목된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는데요.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주자 권고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일단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등이 총기를 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담기는 등 관련 정황이 보강됐는데요.
김 차장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당시 욕설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대통령 지시라며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원격 삭제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대통령 체포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언급됐다고 알려졌는데요.
김 차장과 별도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두 시간 전에 챗GPT에서 '계엄'과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이번 심사 쟁점은 뭔가요?
[기자]
네,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요.
'내란죄 수사권 논란'의 연장선입니다.
김 차장 측이 불법 영장 집행을 저지한 건 정당한 직무 수행이고, 따라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영장과 관련해 이미 법원에서 7차례나 판단을 받은 만큼 적법한 집행이었다는 의견 등을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김 차장 측은 이미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대통령의 석방으로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할 거로 보이는데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경찰이 김 차장 등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그동안 반발로 진행되지 못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에 속도가 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홍덕태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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