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지정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됐는지, 법리적인 쟁점과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87일 만이고요.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전례와 비교하면 한 총리 탄핵 선고도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한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또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별로 증거조사 절차도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나왔어야 할 사건인데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오는 걸 두고, 선입선출, 그러니까 순서대로 선고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약속을 못 지킨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양지민]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것을 미루기는 좀 쉽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의 쟁점은 비교적 간단했고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평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의가 무르익은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고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평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이고요. 다만 그것과 비교하자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관련되어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헌재 입장에서는 꼭 14일 이내에, 2주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지연됐다라는 표현 자체도 조금 틀릴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이렇게 조금 더 늦게 평의가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이유는 뭔가 쟁점 조율이라든지 논의할 부분이 더 있기 때문이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 없겠고요. 그와 반대로 한덕수 총리의 사건은 비교적 간명했다. 그리고 빨리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 사건과 비교하자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방금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공수처에서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기록을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이죠. 오후 2시쯤부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수사 인력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검사의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범죄경력조회 기록 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관련 발언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정되자 이에 대해서도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일반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이 될 것으로 대부분 예측하고 있고요. 다만 마은혁 재판관 등 재판관 당시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은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법 위반이 파면할 만큼 중대성은 없다고 해서 결론은 기각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론에 대한 전망보다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헌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데 부각을 한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접근을 해 보자면 헌재가 이러한 공보관을 통해서 우리가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빨리 최우선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위법이라든지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치적 메시지다라고 보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측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기대선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헌재에 빨리 윤 대통령이 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선고는 인용이어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은 단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됐는데요. 그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 총리는 지난달 헌재 변론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계획에 반대했고 묵인, 방조하지 않았다라면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주요 쟁점들 다시 짚어볼까요?
[양지민]
일단 국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하면서 그 사유로 든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내란을 묵인, 방조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변론이 진행되는 와중에 내란죄 공범이다라는 취지의, 그러니까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을 만한 쟁점에 대해서는 빼기도 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란에 동조해서 이렇게 묵인 내지는 방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가 헌재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최상목 대행 체제가 되면서 3명 중 2명은 임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대행의 직에 있으면서 마땅히 헌재 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기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임명을 회피한 부분,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거부권을 여러 차례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의요구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즉시,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에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한 바가 있다라고 해서 과거에 한동훈 대표와 같이 기자회견식으로 발표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문제 삼아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비상계엄이나 내란 행위 관련한 그런 부분들인데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으로 한 총리의 선고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두 가지 사안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일각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 겹쳐서 마치 예고편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성은 있는데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될 수 있는 지점은 한 총리의 내란 행위 부분인데요. 비상계엄 선포의 방조 내지는 가담했다, 내지는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하는 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서도 이것에 가담을 했다든지 아니면 도와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 총리의 주장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와서 진술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총리가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하기 전에 한 8시 40분경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듣고 나서 적극적으로 말렸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국무위원들 의견도 들어보자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을 윤 대통령이 부르라고 해서 불렀는데 그때 모인 국무위원 중 일부가 어떤 국무위원이 이건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니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그러면 국무위원들 더 불러봐라, 이렇게 해서 한 1시간가량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11명 정도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그때 한 5분가량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취지를 말하고 그리고 브리핑룸으로 갔다는 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적극 찬성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류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보내는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그것에 오히려 반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계엄 해제를 지체 없이 하라고 오히려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전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서는 계엄 선포한 행위, 그리고 군대를 국회에 보낸 행위, 이런 것들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한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만 결정문을 내면 되기 때문에 전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을 직접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탄핵 사유 변경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겹치는 쟁점들이 일부 있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내란죄 철회를 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을 할 때에는 내란죄 공범, 내란죄 우두머리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내란죄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헌재에 와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받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유가 빠진다라면 일부 이러한 소추에 대해서 반대했을 의원들도 있는 것인데 다시 재의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죄가 철회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문제되지 않는다, 내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이다라는 이런 문구가 하나 담기게 되면 그것을 단초로 해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도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이 변론을 하기는 했습니다. 기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다양한 이유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얼마나 상세하게 이유를 설시하게 될지도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주신 내란죄 철회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수사 중에 있던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먼저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진아]
만약에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지금 검찰에서는 일체의 수사서류를 보낸 바 없다고 하고 있고요. 공수처가 경찰에서 수사한 수사서류들 그런 것들을 공수처를 통해서 보낸 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경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의 위법성 논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경찰에서 수사한 바가 없어서 검찰 조서만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법정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그 내용을 부인하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형사법정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참고인 진술조서 같은 경우는 그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그게 자기가 작성한 게 맞고 그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가 거기다 서명한 게 맞다, 이렇게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지만 증거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런 것들도 쟁점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별 크게 쟁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주장 자체로 그것이 다 맞다고 친다 하더라도 파면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 안 된다고 볼 만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크게 쟁점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이 가능성은 좀 어떨까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국회 의결 정족수 아닙니까? 그 당시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151명 이상 정족수를 주장했었는데 만약 헌재에서 200명 이상 정족수가 맞다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각하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양지민]
만약에 이렇게 국회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각하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부분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서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다가 그 상황에서 탄핵소추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총리로 볼 것이냐, 대통령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전례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떠한 해석을 내놓을지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고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것이고 그리고 총리라든지 일반 공직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1명, 200명으로 갈리는 것이죠. 그때 당시 국회에서는 재적 의원 300명의 찬성 19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에는 못 미치되 150명은 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국회 소추단에서 보기에는 총리직이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로 보아야 하고 150명을 넘었으니까, 과반수니까 이건 소추할 수 있다라고 해서 헌재로 넘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재 재판관들 중에 이러한 절차적인 하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하 의견을 4명 이상 내게 되면 각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지금 8명이 심리를 하고 있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5명이 각하 의견을 내야 되냐 4명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2021년에 이게 4명이서 각하 의견을 내서 각하가 됐던 바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례에 따르면 만약에 4명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 결정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4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기각이든 인용이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각하 결정이 난다는 건 결국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절차적 문제를 짚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재판관들이 밝힐 필요는 없는 거죠?
[차진아]
형식적인 사유로 만약에 부적법하다고 해서 각하를 하게 되면 그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즉 법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법 위반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인지 이것은 판단 안 해도 됩니다마는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있어서 만약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이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핵소추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 못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무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총리에 대한 권한행사 정지가 무효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권한대행은 한 총리여야 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모든 국법상 행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소급해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부터 한 총리가 복귀하니까 괜찮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면 당장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되고요. 법률안 거부권 행사한 거 다 무효가 되고 심지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결정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명이 무효인 재판관 2인이 관여해서 한 이것도 무효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모든 게 다 무효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재판관 2인이 관여한 모든 헌법재판소 재판이 다 무효가 되는 그런 중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어찌됐건 나올 수 있는 결론은 인용 아니면 기각 아니면 각하 이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이 결정에 따라서 한 총리의 거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주세죠.
[양지민]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 결정을 내놓는다고 하면 국회에서 삼고 있는 소추의 사유가 어느 정도 위법, 위헌적인 것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파면에 이른다는 결정에 도달한 것이죠. 인용의 경우에 주문을 읽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용이 된다면 그 즉시 파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총리직으로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선고가 그때 당시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 체제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각이라든지 아니면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즉시 직무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상목 대행은 원래 본인이 맡았던 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대통령직 대행의 대행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신 윤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지 않은, 여전히 직무정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직 대행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서 헌재가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각하 판단을 내릴 경우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도 뭔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차진아]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한 총리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권한행사 정지 효과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료되기 때문에 바로 한 총리가 총리직과 더불어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것이어서 기존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그런 행위들은 그대로 효과가 인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앵커]
사실 이게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각하 결정이 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또 어디서 이뤄져야 되는 건가요?
[차진아]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각하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그때 당장 각하 결정을 내리는 그 재판부의 구성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써 무효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해서 바로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탄핵소추 의결의 효과가 무효이기는 한데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헌재가 결정한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무효가 될 때, 어떤 하자가 있을 때 그때 그 하자가 소급해서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아니면 중대하기는 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하자인지 이렇게 해서 아마 소급해서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서 명백하지는 않아서 소급해서 무효는 아니고 지금부터 효력이 없다, 이렇게로 아마 하지 않는 한 전부 다 헌재 자신의 결정의 정당성도 부인하게 되는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을수록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추진 시동 걸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국회 의결 정족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다음 주 월요일 헌재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양지민]
달라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의결정족수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의견을 내린다고 한다면, 판단을 낸다고 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의결정족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유 설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적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소추를 의결했던 그러한 논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일반 공직자에 대해서 적용되듯이 과반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반대 측에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자의적인 정족수로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덕수 총리 때 의결정족수 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버전으로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될 때 논쟁이 다시금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워낙에 한덕수 총리 선고와 윤 대통령 선고를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로 지정된 선고기일 이후에 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선고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어제 오후에 고지됐는데 사실 저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의 선고기일을 이렇게 급하게 잡아서 고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아전인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관들 평의가 더 이상 나가기 어려운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사건에 있어서 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이번 주에 아무런 것도 내놓지 않으면 또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한 총리 사건부터 먼저 선고를 하자 하는 쪽으로 급하게 의견이 모아진 것 아닌가.
제 나름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지금 국정의 2인자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월요일에 하면서 금요일에 국정 1인자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한 주에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국운을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고 그 파급효과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인데 그것을 같은 주일에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대통령직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기에 그 사건을 그렇게 동시에 2개를 일주일에 다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사건의 무게라든지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측면, 그다음에 지금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선고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뭔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빨라도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하거나 아니면 4월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차진아 교수님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예상 들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멍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올 것이냐, 이재명 선고가 먼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각종 추측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지민]
이게 참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헌재에서 선고를 할 때 이재명 대표의 선고기일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헌재가 우리나라에 미칠 큰 파장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기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지나서 하겠다든지 기준점으로 삼았을 가능성은 낮아보이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2주 안에 나올 것이다. 늦으면 3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보다 평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선고기일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헌재가 만약에 26일로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선고도 있지만 26일에 전국 모의고사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헌재 주변이라든지 일부 학교들에 대해서 휴교를 하는 것을 검토 중이거든요. 그러면 고3 수험생들의 모의고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적인 조치라든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피해서 주 후반이라든지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라든지 이렇게 늦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를 슈퍼위크로 예상하는 그런 추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슈퍼위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대목이고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또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한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당히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김성훈 차장의 모습을 함께 보셨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주요 공범으로 언급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1월 3일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한 것이 결국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혐의에는 상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성훈 차장 측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이었고 이를 저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좀 맞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가 있었던 만큼 구속취소를 했을 때 재판부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적법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특수단의 입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7차례에 걸쳐서 적법성을 판단한 바 있다고도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화폰 서버에 대해서 증거인멸 추가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성훈 차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휴대전화도 다 압수당해서 제출한 상황이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 여부가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인데, 마지막으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윤 대통령도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죄 말고는 소추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수사나 또 기소도 될 수 없어서 그런 건데 만약에 탄핵심판절차에서 기각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겠고 만약에 파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윤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혐의가 소명뙤면 기소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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