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두 사람 모두 심사에 출석했나요?
[기자]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모두 오전 10시 반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김 차장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 영장 집행 저지는 법률에 따라 경호처의 임무를 다한 것일 뿐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이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을 해임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경찰에 정보를 유출한 탓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훈 / 대통령 경호처 차장 : 처벌이 두려워서 임무를 포기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경고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경호처 내 강경파로 지목된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번번이 반려했는데,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우선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등이 총기를 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담기는 등 관련 정황이 보강됐는데요.
김 차장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욕설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대통령 지시라며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자신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언급됐습니다.
김 차장이 대통령 부부에게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보낸 메시지도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신청서에 첨부됐습니다.
일단 심사에서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 연장선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김 차장 측이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대통령 석방으로 오히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홍덕태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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