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차량 운송에 나선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A(35)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호객 행위자 2명을 통고 처분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전국 각지를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을 차량에 태워 불법으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탑승객을 모집한 뒤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운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송료는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로 책정됐으며 공항으로부터 최장 거리 목적지는 광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미등록 차량으로 돈을 받고 운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번 단속을 실시해 불법 운송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관광객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운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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