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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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 한 주가 정치권의 운명의 한 주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보다 총리 심판 선고가 먼저 될 거라는 거 예상하셨는지요?
[이고은]
그간 제가 뉴스에 나오면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선고가 동시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한 총리의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비해서 한 총리 사건의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이 비교적 간명합니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들도 결론을 도출하기가 윤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결론 도출에 좀 더 빠른 시간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쟁점은 헌재 재판관들은 특히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시점을 두고 국정안정성,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국정 2인자일 수 있는 국무총리보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놓았을 경우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2인자에 대한 거취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정에도 혼란도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 헌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달 19일에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어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고은]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좀 검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각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총리 같은 경우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죠. 총리를 단순히 국무위원으로 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정족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 탄핵소추가 됐기 때문에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들이 소추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소추 할 때인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요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먼저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과반수 이상 각하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각하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또다시 기각, 인용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차적인 요건도 검토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본안에 들어가서 탄핵소추 사유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 인용을 전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각이냐, 각하냐 이걸 가지고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고은]
저 또한 기각 내지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각하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한 총리처럼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그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의 기준으로 볼 것인가 대통령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도 이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하다가 탄핵소추가 되었고 또 그 행위 중 일부가 위헌, 위법하다라는 것이 소추 사유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탄핵심판할 때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라고 헌재에서 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각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만약에 이게 인용 기각까지 갈 경우에는 탄핵소추 사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헌재가 상세히 기재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부분에 대한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야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총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빠르게 잡았다는 것은 한 총리 사건의 결정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의 흐름을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고려해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먼저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앞서 설명하신 대로 윤 대통령 심판과 일부 쟁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의중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각하가 되면 본안에 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에서는 각하가 된 의결정족수에 대한 부분만 아마 상세히 기재가 될 것이고요. 탄핵소추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월요일에 정말 각하가 된다고 하면 이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까지 우리가 유추해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각하가 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이 두 재판관에 대해서 무효라는 여권의 일각의 분석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법조인으로서 그 의견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었던 것이고요. 한 총리가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순서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각하 내지는 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사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던 것이 모두 무효가 된다라고 법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서 그래서 두 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부분까지 무효다라는 주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각하 여부 판단, 의결정족수라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각하가 되지 않고 결국 본안에 들어간다면 저는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해 주신 3명의 헌재 재판관들의 임명을 보류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헌재에서는 국회 측과 최상목 권한대행 측과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와 야의 합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이 나온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명도 아니라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고, 당시에 한 총리는 여야 간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헌재재판관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헌성이 과연 파면 결정을 할 만큼 중대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판단이 갈릴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는 바로 이 헌재재판관들을 미임명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쟁점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금요일, 28일에 선고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정말 윤 대통령 선고기일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예측을 했지만 그 예측이 많이 빗나가기도 해서 그 예측을 한다는 게 참 어렵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4월에는 2명의 재해관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3월 안에는 헌재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월요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빠르면 화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이 될 것이고, 그런 전제라고 한다면 보통은 선고기일을 2~3일 전을 앞두고 지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화요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정이 나온다고 하면 목, 금 그중에서도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추측하고요.
특히 2~3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경찰에서도 갑호명령 등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인근 학교에서도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 그날 휴업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상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준비 상황들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하루 전에 급하게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2~3일 정도의 그런 여유를 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앞서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가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에 이 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이고은]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표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한 총리 때처럼 그냥 국무위원으로 봐서 과반수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 동일하게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문이 나오면 그런 것들까지도 국회의장은 모두 고려해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총리가 만약에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된다고 하면 그 시간부로 바로 복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소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쟁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한 총리에 대한 결정문, 즉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헌재의 판단이 먼저 나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한 총리에 대해서 파면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 내지는 각하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탄핵소추됐을 때 당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신분이 다시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가는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을 유지하는지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고은]
사실은 그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죠.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소송이고 또 윤 대통령 같은 경우 헌법 소송입니다. 소송의 종류 자체도 다르고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각기 다른 재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2심의 결론을 보고자 이렇게 선고기일이 늦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에 다음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음 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항소심 결론도 나오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사법의 슈퍼위크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결론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직접적인 영향을 서로 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이 때문에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같은 날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준비기일이 준비되지 않습니까? 이때 병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정되는 날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 기일이 1차 공판 준비기일과 동일한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피고인 측,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야기했냐면 증거기록이 7만 페이지가 넘는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직 다 우리가 숙지를 못해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거나 우리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 부인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라면서 속행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2차 준비기일이 잡힌 건데요. 그런데 그간 피고인인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상당히 꼼꼼히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 중에 중앙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사실 수사기록들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 때는 내실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실 있는 기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범죄사실마다 윤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증거 인부가 나올 것이고요. 구체적인 변호인들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것이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다른 공범들의 재판과 병합시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또 심도 있게 볼 것 같은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현재 윤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중에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경우에는 모두 구속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을 1년을 하건 2년을 하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용현 전 장관처럼 구속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이라는 법정 구속이 가능한 기간 내에 재판을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구속된 인원과 병합이 됐을 때는 윤 대통령 사건도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합 여부가 2차 윤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과 야당이 지금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또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을 뇌물공갈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고발한 건 강요죄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또 법적 조치를 예고했거든요. 강요죄, 어떻게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강요죄까지 해당한다고 법조인으로서는 보지 않고요.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여와 야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이 오가고 있고 고발이랄지 강요랄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오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한 총리가 다시 돌아올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공방이 법원으로까지 비화되고 또 수사기관으로까지 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공수처의 뇌물강요 혐의로 지난 2015년도 일을 꺼내 들면서 고발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국정농단수사 특검팀은 최 대행이 관련 혐의가 없다고 봤거든요. 불기소한 사건을 다시 가져와서 고발하면 다시 수사가 이뤄지고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고은]
불기소 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이 재기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재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시 수사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 불기소 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발한다고 할지라도 각하 내지는 불기소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료들을 보완해서 다시 재차 고발을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불기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수사는 시작될 수 있고 또 수사기관 스스로도 어떤 중요 증거를 인지해서 알게 된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 다시 되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이미 불기소된 사건은 다시 또 기소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오는데요. 1심 판결이 만약 유지돼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다면 향후 10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심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3심까지 갈 것입니다. 또 내지는 만약에 전부 무죄가 난다고 하면 또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항소심 결론으로는 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훈시규정이다라고 보이긴 하지만 633이라고 하죠. 대법원에 가더라도 3개월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이 내려져서 조기 대선이 된다면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심 결론이 나오고 그것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갈 때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의 시간이 상당 기간 걸린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있을 2심에서 정말 집행유예형이 또다시 선고된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를 대권주자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2심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주장들을 펼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항소심이 선고될 때 그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랄지 여러 가지 이 대표가 신청했던 것에 대한 재판부의 답변이 판결문으로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심 판결을 보면 국민의힘이 공개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 쳤다는 그 사진은 조작됐다, 이 점은 유죄로 됐고 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협박했다는 점도 유죄로 인정됐고 그리고 성남시장 재직시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무죄가 나왔거든요. 2심에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역시나 김문기 씨 관련한 쟁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없었다그 부분은 이미 국토부 관계자들이 협박이 없었다고 1심과 2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저는 적을 것 같고요. 다만 재판부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부분이 바로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들이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방송 중에 했던 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언론사의 방송사에 나왔던 발언만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같은 취지의 말을 여러 방송사에서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공소사실 중에 각각 방송사에서 했던 말들이 정확히 어떤 것들에 해당하는지를 공소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특정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특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재판부가 그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고 판결문을 쓰려고 했을 때 어떤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어야 그것이 유죄, 무죄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결과의 변동 가능성이 어느 부분에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백현동 부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의 판결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2심에서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뒤바뀔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고은]
사실 예상이 정말 어렵긴 합니다. 검찰에서는 1심 때도 징역 2년을 구형했고 2심 때도 역시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1심 형량이 너무 과다하다고 항소했지만 검찰에서는 1심 형량이 너무 과경하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저는 만약에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발언이 전부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백현동 부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죄가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선 무효형 부분에 대한 이슈에서 탈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두 가지의 쟁점,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쟁점, 백현동 부지에 관한 쟁점.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형의 종류, 형종 자체가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바뀌려면 3분의 2 이상이 사실 무죄가 나와야만 종류가 바뀔 것 같거든요. 형 종류만 바꿔서는 안 됩니다. 벌금형으로 바꾼 다음에 또 1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라는 굉장히 높은 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사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앞서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는데 어떤 점을 요구했는지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이 공소사실이 조금 더 명확하게 특정해달라고 재판부에서는 성명권을 발동한 겁니다. 재판부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데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재판부는 성명권을 발동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검찰에 이재명 대표가 방송상에서 했다고 하는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을 조금 더 정확하게 특정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발언은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는데요. 여러 방송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각 발언들이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특정해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만 각 발언별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좀 더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놓고자 하는 것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재판부가 공소사실 자체가 불특정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저도 의뢰인들의 사건을 변론하다 보면 재판부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대해서 변경을 해달라든지 정확히 특정해달라는 요구는 굉장히 통상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라서 그것만으로 이 공소장 변경 요구가 곧 해당 부분이 무죄다, 이렇게까지 비약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위헌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 규정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지가 꽤 됐거든요. 꽤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재판부가 정말로 헌재에 제청을 할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 아직 재판부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론 종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소송이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판부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있을 판결문을 통해서 이 대표가 제청 신청을 위헌법률심판 부분과 관련한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답변을 판결문으로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킬 의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그 주장의 배경에는 원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시작할 때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마무리될 때 그것도 첫 번째도 아니라 한 번 더 재차 신청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해당 법률 규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면 그 재판 자체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법률 자체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느끼는 당사자들은 보통 그 재판이 시작할 무렵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 것이라고 봐서 그래서 여권에서는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째, 또 심지어 재판이 막바지로 가는 상황에서 위헌법률신청을 재차 냈던 것은 재판 절차 자체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을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고은]
보통 기소유예를 검찰에서 내린 경우에 당사자가 내가 그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법인카드, 예를 들어 유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확히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이기는 하지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애매한 처분을 내렸을 때 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이의 헌법소원을 내고는 합니다.
아마 김혜경 씨는 자신은 이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혐의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마치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불복해서 취소를 구하고자 이런 절차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에서는 일단 있다라고 봤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 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민간 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재판이 6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재판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고은]
모든 국민은 재판부가 증인으로 부르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직급과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정말 재판부에서는 이 증인 채택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증인을 채택했다라는 것은 해당 재판을 하기 위해서, 심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해서 증인신문을 위해서 소환장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죠.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다음 기일까지 불출석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거고요. 과태료 처분을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불렀는데 안 나올 경우 과태료 처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번에도 불출석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과태료 처분을 중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될 경우에는 강제구인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강제구인까지 하는 상황까지는 이 대표가 만들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관련한 재판을 스스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한 진술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또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다는 것이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이 대표에게는 불리
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의 판단하에 일단은 증인으로 출석을 보류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과태료까지 재판부가 언급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증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듣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들립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았던데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까?
[이고은]
그것은 재판부가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5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첫 번째 불응했을 때는 100만 원, 두 번째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부과 액수를 높이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과 200만 원이 부과됐다고 하면 총 합해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되는,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불응을 계속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강제구인 절차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도 공판검사로서 검사 생활을 하면서 증인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사실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사건의 목격자들은 굳이 법원에 나와서 증언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업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데 그러한 불출석사유서는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또 일반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강제구인까지 나서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정말로 드문 예이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고은]
그 결과를 예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두 가지의 쟁점이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혐의 사실이 소명됐는가, 이 부분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영장을 반려하면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한다는 고의성 부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라든가 비화폰을 삭제했다고 지시했다라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 즉 아직까지는 그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증거기록이나 수사기록을 볼 수가 없으니 이 간단한 보도 내용만 보고 과연 이것이 소명될 정도의 증거가 현출됐는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쟁점은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일 것입니다. 증거인멸할 우려가 아마 김성훈 차장은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 이유는 이미 상당히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 자진 출석해서 진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 옆에서 24시간 경호를 한다는 말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호처 하부 직원들과 24시간 같이 생활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을 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구속을 시켜서 회유를 차단시켜야 된다는 가능성을 주장할 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쟁점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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