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도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 선고 전망도있었는데 왜 한 총리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에 따로 먼저 내리는 걸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은 추측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은 같은 날 선고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윤 대통령의 사건과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사건에서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이 겹치는 것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피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채택 여부,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도 이 부분 사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을 예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만약에 예단에 관한 부담을 가진다고 한다면 같은 날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먼저 선고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는 것이고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한덕수 총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일에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사건은 25일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결 자체가 한덕수 총리의 사건이 빨리 됐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봤을 때도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고 증인신문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던 윤 대통령의 사건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건이 아무래도 평의가 빨리 마쳐졌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평의가 마쳐짐에 따라 선고기일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 자체의 스케줄에 따른 결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한 차례 변론기일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간단하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김성수]
일단 국회에서 주장했던 사유가 5가지입니다.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첫 번째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 묵인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 내란죄를 주장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지금 철회가 됐지만 어쨌든 이러한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다라는 사실 관계에 관한 헌법, 법률 위반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즉시 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다, 이런 부분의 쟁점이 있었고 또 한동훈 대표와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것도 헌법에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이 통과가 됐었는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사한 것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고 내란상설특검 관련 후보자가 추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의뢰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권한대행으로서 의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이 있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었고 그렇게 되면 관련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이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해당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국회에서 주장하는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위반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까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소추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각하의 사유가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헌재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쟁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 총리 선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이 151석이냐, 200석이냐. 지금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총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1석이고, 대통령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석이다. 그런데 151석으로 국회는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날까요?
[김성수]
이게 헌법 65조 2항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의원이 300명입니다. 이중 3분의 2 이상이 이 부분이 동의를 해야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 부분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반수라고 하면 151명인 것이고 3분의 2라고 하면 200명인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헌법재판소에서 200명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인원 자체가 맞지 않는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하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쟁점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탄핵한 사유가 있는 것인데 헌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고 규정에 없다고 한다면 선례, 판례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추단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도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과거에 나왔던 여러 가지 학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장은 나오고 있지만 다만 그 학설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학설을 판단할지도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쟁점이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150명이 아닌 200명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하면 나머지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없이도 각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선고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나오는 걸 보니 이제 윤 대통령의 선고일도 곧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거든요.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한 전망도 앞서 말씀드렸던 쟁점이 겹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윤 대통령의 쟁점 중에서도 특히나 겹치는 부분의 쟁점이 첨예하게 다툴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본다면 무르익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의 사건과 윤 대통령의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독립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의 선고 자체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의가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는 해석의 단서가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26일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도 있잖아요. 수요일인데 이것도 고려해서 그 날짜를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 이 두 가지는 사실관계가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쟁점을 이유로 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이것을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선고기일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법리적인 부분은 아닌 것이고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헌재는 헌법재판소로서 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형사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월요일이 2차 공판준비기일 아닙니까? 이때 직접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변호인들이 출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에 출석을 했었고 그리고 공판준비기일에도 당사자, 피고인이 출석을 하는 것이 해당 사건 진행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직접 출석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어떤 외부적인 메시지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영장심사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10시 반에 김성훈 경찰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인데 앞서 김 차장 같은 경우에는 3차례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가 됐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내용이 더 탄탄해졌다라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구속 가능성도 커졌다고 보면 될까요?
[김성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가능성을 저희가 판단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범죄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지가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고 인정이 되어야지 구속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반려가 됐던 부분은 검찰 단계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반려를 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법리적인 다툼이 있다, 아니면 증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려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도 설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보강이 됐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아침회의를 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나올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우선 당내에서는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크게 보는 기류가 강한데 아침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학들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원칙 대응 방침을 정한 건 올해도 집단 휴학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는 예과 1학년이 3개 학년으로 불어나 교육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달 초에도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해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당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공감이 있다면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교수와 제자가 싸우며 선배와 후배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은 피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대생들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복귀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의료개혁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그 가족들의 희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여러분의 복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료 정상화의 첫걸음이 의대 교육 정상화이고,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복귀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대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심판 기일을 오는 월요일 24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을 뒤로한 채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의결정족수와 같은 절차 모두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0으로 귀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테러 협박과 탄핵 협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면서 탄핵 인질극을 반복할 것입니다. 탄핵 중독이라는 집단 광기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총파업 등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민노총은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란을 획책한 세력은 바로 민노총 내부에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보십시오. 남조선 혁명운동을 운운하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런 간첩이 노조 내부에 기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노총은 내란 숙주세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민노총의 총파업투쟁에서 민주당과의 정치적 동업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민노총의 숙원을 입법으로 도와주면 민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보수정권을 비토하는 정치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노총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인 26일을 총파업투쟁의 최후 통첩 날짜로 삼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그 속도까지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한 국정 테러 세력입니다. 민노총은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개치도록 놔둔 내란 숙주 세력입니다. 국정 테러 세력과 내란 숙주 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듣고 왔습니다. 먼저 의정갈등과 관련해서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고요.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루어지게 된 데 대해서는 한 총리 복귀가 시급하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말미에 민노총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는데 잠시 뒤 9시 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최고위원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도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의대 문제는 변호사님과도 잠시 뒤에 조금 더 짚어보고요. 일단 경호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지금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직접 출석한다고 하죠. 검찰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방을 주고받을까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상당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 범죄혐의 사실관계가 소명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통한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법리적인 해석에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혐의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부분이 있고 또 직권남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해당 형법상의 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반대로 피의자들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당연히 개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양측의 주장 그리고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범죄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됐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나 도주의 우려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재판부의 설득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해서도 어떠한 증거가 있고 이러한 증거들을 봤을 때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들이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또 반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증거가 제출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의대생 관련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의대생 복귀 마감시한이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각각 휴학과 관련해서 아니면 복귀하지 않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한을 지금 고려대나 연세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건양대라든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시한이 마감될 것이고 시한이 마감이 되면 각 학교에서는 학칙에 따라서 제적이라든지 다른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의 학교에 따른 각각의 처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시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의 다툼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학교 측은 지금 제적을 경고하면서 학칙에 따른 합법적인 제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복귀 종용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제적당해도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누구 주장이 맞는 겁니까?
[김성수]
결국에는 학칙의 해석, 그리고 실제 사실관계가 어떤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일단 특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학칙의 적용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런 학칙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칙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보는 것이 소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소송으로 이 부분 사건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각각의 학생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이 다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이와 관련한 증거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했던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게 결과에 따른 파장이 커보이는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이 작년에 저희가 봤던 집행정지 신청과 궤를 같이 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할 때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니 집행정지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궤를 같이 하는 소송인 것인데 당시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의대 교수라든지 전공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의 대상이 된다고 했었고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적격이 있지만 그 주장의 내용을 봤을 때 긴급한 필요로든지 집행정지를 위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이 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도 당사자 적격 자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장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적격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증원 처분 자체가 취소의 대상인지 이런 부분 관련 법리적인 쟁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오늘의 1심 선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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