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소상공인과 대규모 점포의 상생발전을 위해 2027년 3월 19일까지 2년 동안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 신규 입점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 허가 신청 때 판매 시설 내 단일 매장 면적을 3천㎡ 이내로 제한하고 근린상업지역 내 판매 시설 규모도 3천㎡ 이내로 건축을 제한합니다.
현재 수원시 대규모점포는 22개이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 결과 적정 수준인 19개보다 2.5개를 초과해 포화도가 112%에 달합니다.
수원시는 2년 뒤 대규모점포 적정 수준을 다시 분석할 예정입니다.
김현수 시 제1부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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