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반대신문 일정까지 논의해 이 대표의 증인신문 날짜를 총 6차례 기일로 잡고 다음 달 7일과 17일에도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에 4천895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