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입니다.
[앵커]
심사가 곧 진행되죠?
[기자]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모두 오전 10시 반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합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지목된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반려했는데,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등이 총기를 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담기는 등 관련 정황이 보강됐는데요.
김 차장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욕설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대통령 지시라며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대통령 체포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언급됐습니다.
[앵커]
이번 심사 쟁점도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내란죄 수사권 논란 연장선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 측은 불법 영장 집행을 저지한 건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과 공수처는 영장과 관련해 이미 법원에서 7차례나 판단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도 쟁점인데, 김 차장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대통령 석방으로 오히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촬영기자: 홍덕태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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