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이보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간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고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냐'는 민생당 김광수 의원의 말에 "지역감염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로 파악보다 지역 전체확산을 막기 위한 전파차단이 시급하다"면서 "여러 방안을 전격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하면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입장에 법무부가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런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신천지 신도의 경우 어린아이는 신도 명단에서 누락돼 있어 어린아이가 확진자로 판명되면 이들을 어떻게 생활 치료시설에 배치해야 할지 기준이 없다"면서 "생활 치료센터가 제 기능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제대로 된 신도 명단과 이동 경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신천지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입장이 다른 것 같다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의 입장이 제가 일반 지시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총장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국장을 통해 지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발언 이후 중대본은 강제 조치 필요성이 일부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중대본은 "철저한 방역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각 지자체와 언론 등에서 신도 명단 누락 가능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천지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