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창 단꿈에 젖어있을 신혼 3개월.
깨소금 향이 나도 모자를 이 단란한 가정이 향내로 채워졌습니다.
새내기 신랑이었던 지역농협 직원이 일터 옆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인데요.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문제없다" "불공정한 조사"
그런데 농협은 사내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 내렸습니다.
유족은 불공정한 조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 보시죠.
[기자]
전북의 한 지역 농협 창고입니다.
상사들에게 장기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30대 농협 직원의 시신이 지난 12일 이 차 안에서 나왔습니다.
의혹은 앞서 지난해 9월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잠적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주차 문제나 점심 메뉴, 결혼 시점 등 사소한 문제로 매일같이 인격 모독성 폭언을 일삼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진 / 피해자 동생 : 이름 세 글자만 봐도 치가 떨리고 사지가 떨리고 한다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맨날 마주 보고 조롱당하고….]
농협이 선임한 외부 노무사는 피해자 주장이 가해자 측 해명과 엇갈려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내 조사가 '무혐의'로 끝났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과 노무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농협 선임 노무사 :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조사하는 과정이나 진술하는 거는 제가 속이거나 조작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농협 측은 이런 관계를 모르고 선임했고, 또 둘 사이가 아주 가깝지는 않아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의혹을 부인하는 만큼 현 상황에서 인사 조처나 추가 조사를 하는 건 오히려 불합리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는 교육시설입니다.
사회적응 훈련은커녕 꼬집고 짓누르는 학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도자의 이런 행동이 학대라는 결론이 났지만, 처벌은 갸웃합니다.
구두로 경고조치만 받았는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체육 활동 시간에 도구를 발로 찬 발달장애인에게, 강사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라고 지시합니다.
따르지 않자, 강사는 장애인의 귓불을 꼬집고,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귀를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등 위에 올라타듯 하며 강제로 앉히려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센터 측은 체벌성 과잉 지도로 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계자 :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저희 쪽에 파견 나오신 강사예요. 그분에 대해선 체육회 쪽에다가 저희 쪽에 강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중지를 시켰고요.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선 장애인체육회 쪽에 통지를 했어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도 신고했습니다.
해당 강사가 소속된 서울시장애인체육회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 심의를 거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그 결과, 강사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조치는 구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 수업 중에 과도한 부분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주의 조치를 하고 향후에 그런 게 발생했을 땐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식으로 정리를 했죠.]
[윤진철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 경고 정도는 의미가 없잖아요. 학대를 한 행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처벌이라는 것은 이후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커터칼에 훼손된 시트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60대 남성이 저지른 일인데, 넉 달 동안 무려 44대의 택시가 망가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 관내 택시 44대의 뒷자석 가죽 시트 등을 커터 칼날로 그어 망가뜨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는데요,
범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관련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과 택시회사가 공조해 40일 넘게 추적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가 두루뭉술합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횡설수설하는 모양입니다.
피해 금액은 3,500만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길을 가다 "도와주세요" 라고 적힌 쪽지를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간절한 요청에 적극 응한 청년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직접 뛰어들어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잡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공군 장병 21살 최태랑 씨의 활약 보시죠.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류 가방을 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50대 A 씨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연신 주변을 살핍니다.
이어 혼자 있는 20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A 씨.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를 본 시민이 달려가 합세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땅바닥에 제압당해 옴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그를 도운 건 휴가를 나온 공군 장병 21살 최태랑 씨.
건네받은 쪽지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으니 위급한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를 대신해 경찰에 신고한 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몸싸움이 벌어지자 곧장 달려갔습니다.
[최태랑 /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시민 : (쪽지에) '경찰에 신고해주실 분과 힘센 남성분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는 척하면서 용의자를 붙잡으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3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넘겼는데, 또다시 거액을 요구하자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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