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건 사실 17년 전 학교폭력 사건이었는데. 최근에 한 드라마와 관련해서 다시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17년 전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아마 실제 있었던 사례이고 그 당시에도 언론에 보도됐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드라마에 녹여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의 정도를 보면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나 경악을 하게 하는 부분은 고데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온도가 높은데 열체크를 하겠다고 하니까 학생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부분이 현실에서 발생을 한 게 2006년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중학생 여러 명이 피해 학생 한 명을 집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괴롭힘의 한 방법으로 고데기를 이용해서 내가 열체크를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신체에 대서 화상을 입게 합니다.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전치 5~6주. 상당히 큰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화상은 또 복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해 학생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다시 한 번 환기가 됐는데. 주도를 했던 가해자 A 양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촉법소년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보호관찰 조치를 받았다가 하더라도 이건 소년법에 근거한 조치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다거나 형사처벌 이력이 남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더더군다나 10~13세, 그러니까 촉법소년이 되기 아주 인접한 그 나이대의 강력범죄는 많다가 체감되지만 또 구체적인 통계는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끔찍한 폭력을 저지른 셈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장윤미> 사실 보호관찰로 그쳤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연 촉법소년들의 범행, 앞으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다룰 것인가. 그동안 사회적인 공론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마는. 일단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처벌이 능사가 아닌 부분이 또 있고 소년범의 특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처벌보다는 또 사회에 제대로 안착하는 성인으로 자라나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도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양론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는 이걸 방치해 둘 건가. 뭔가 경각심도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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