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엔사는 또 이에 대항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MDL 이북 북한 영공으로 무인기를 진입시킨 사안 역시 정전협정 위반으로 봤습니다.
유엔사는 오늘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 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고,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 협정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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