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분당, 일산같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년 이상된 택지에 특례를 주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안전진단 문턱은 대폭 낮추고 용적률은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같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모델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시했습니다.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인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는데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 지방거점 신도시와 서울 목동과 노원, 상계 등도 포함돼 모두 49곳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성요/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도시 정비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정비 예정구역으로 설정되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고‥"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여 재건축 1차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센터 같은 대규모 기반시설을 갖춰 공공성을 확보하면 아예 안전진단이 면제됩니다.
여기에 용적률도 대폭 완화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일 수 있고 역세권은 최대 500%까지 허용됩니다.
고층 건물을 밀집해 지을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정비사업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각종 특례가 집중돼 생기는 초과이익의 환수문제는 공공분양과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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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영 기자(h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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