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침구류와 TV 등을 갖춰놓은 '룸카페'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곳이지만, 실제로는 중·고등학생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시원처럼 기다란 복도에 방 20여 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방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은 없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매트 바닥에 푹신한 쿠션이 놓여 있고, TV와 컴퓨터도 갖춰 놓았습니다.
TV로는 누구나 성인용 콘텐츠도 볼 수 있습니다.
제주 자치경찰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앳된 모습의 남녀 청소년들이 방 안에서 나옵니다.
" 네. 19살(만 17살)이요."
이곳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들어올 수 없는 이른바 '룸카페'입니다.
밀폐된 장소에 침구 등이 놓여 있고,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룸카페는 청소년들에게 2시간에 1만 원의 요금을 받고 사실상 '유사 숙박업소'처럼 영업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 안 했어요. 네, 가끔 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룸카페는 신고나 허가 대상도 아니어서, 공간임대업이나 일반 음식점 등으로 등록하고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고 영업해 왔습니다.
[이창영/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해당 업소는 명확한 인허가 사항 없이 자유업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보건복지부와 경찰, 지자체는 이런 신종·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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