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 탑승 시 10㎞를 넘기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안건으로 제출했지만,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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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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