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75년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 176명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3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찬성이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 장관의 직무는 소추의결서가 송부되는 순간부터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야당은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10.29 참사에 정부가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탄핵 소추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민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는 물론, 재난안전관리법 등에 규정된 주무장관으로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헌재도 결국 탄핵 결론을 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간으로서의 양심, 도리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상식,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헌법이 존재할 수 없고 헌법 재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인 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이자,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의회주의의 폭거이고, 의회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자,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란 입장문을 냈고,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 권한은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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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기자(y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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