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1천만 원에 팔려 했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약식 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인데요.
모자는 원래 주인인 정국에게 되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영한 아나운서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