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여럿인데, 앞으로의 수사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 등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이들의 실명은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지난 2021년) :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검찰은 6명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사하며 받은 성과급 50억 원을, 김 씨가 대장동 컨소시엄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곽 전 의원 관여가 입증되지 않은 점, 아들이 받은 성과급 가운데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50억 원 지급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김 씨 발언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데 대해서는, "공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허언'에 불과했다"는 김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 직원에 대해서 성과급 줬다고 얘기했지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와 곽 전 의원 간에 총선용 정치 자금 5천만 원이 오간 데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뒤 남은 50억 클럽 수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8일) 선고로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김상민 기자(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