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요금조정 개정안에 따르면 간선 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었을 때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지하철의 경우 10∼50㎞는 5㎞마다 현행 100원에서 150원으로,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추가됩니다.
이번 버스, 지하철 요금은 이달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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