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이 부실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장관은 오늘(8일) 오후부터 직무가 정지됐고, 행안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오늘 첫 소식,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 이 장관이 여러 차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법률위 위원장 :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역사에 기록하겠다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고,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김승원/민주당 법률위 위원장 : 김단이, 김도은, 김동규, 김미정, 김보미…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던 이 장관은 탄핵안 가결 후 국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 안전 공백 사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후 5시쯤, 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창섭 차관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회가 이제라도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이준호)
<앵커>
탄핵안이 기결됐다는 소식에 대통령실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규탄대회까지 열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안 가결 후 20분 만에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변인이나 대통령 명의 대신 대통령실 전체 입장으로 낸 단 두 문장에 강력한 비판 입장을 담았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을 해임할 이유도, 탄핵 사유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탄핵 사유가 없다"며 "의회 다수의 결정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복/대통령실 정무수석 : 장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 전체에서 본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면이 많이 있잖습니까. 행정안전부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런 정부의 부처잖아요.]
대통령실은 부처 장악력 유지를 위해 대통령 참모 출신으로 차관을 교체하는, 실세형 차관 인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 개혁 주무부처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도 힘을 보태 장관 공백을 메운다는 구상입니다.
여당은 탄핵안 가결 후 규탄대회를 열며 반발했습니다.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번 탄핵 추진을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브레이크가 고장 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임건의안 가결 때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유미라)
<앵커>
이 내용 엄민재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앞으로 헌법재판소 절차는?
[엄민재 기자 :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법이 정한 심리 기간은 180일인데, 그 안에 결론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정 공백을 우려해 정부 여당도 조속한 심판을 요구할 텐데, 탄핵안이 가결됐던 첫 법관 탄핵 사례였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각하되는 데 267일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Q. 법사위원장 입장은?
[엄민재 기자 : 헌재 재판을 형사 재판에 비유하면 검사 역할, 즉 소추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이 맡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인데, 김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추위원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이 장관이 탄핵될 정도의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Q. 헌법재판관 임기 영향은?
[엄민재 기자 :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에 각각 퇴임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기 재판관 임명 시점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관 7명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6명이 찬성해야 인용 결정이 되는 만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가 법적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긴 사례도 적지는 않은데, 그럴 경우 행안부 장관의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 재난 안전과 같은 업무 관련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한성희, 한상우, 엄민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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