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스는 '마약 소스'입니다.
친구들에게 마약이 들어 있는 양념소스를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광주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40만 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마약을 지난해 5월부터 6월 여러 차례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온 친구 3명에게도 마약이 섞인 소스를 주며 과자에 뿌려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친구들은 마약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