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고요. 그날 바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파죠. 비명계 강경파 의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이재명 당대표가 169석의 의원 제1당의 당대표이니만큼 그에 맞는 체통과 또 그에 걸맞는 자세를 견지했어야 되는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 그 직책을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씁쓸하고요. 또 저 자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다.) 뭔가 쫓기듯 허겁지겁. 형식적 절차는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전체적 과정이 당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건데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서 마치 쫓기듯 그렇게 지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지질했다. 당 지도부가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앵커> 이상민 의원 인터뷰였고요. 문장 하나하나가 다 기사 헤드라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당헌 80조에 대한 예외조항을 서둘러서 저렇게 몇 시간 만에 뚝딱 처리를 하면서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정말 이런 말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색화된 독재 정당에서나 저렇게 하는 것이지, 어찌 됐든 간에 당헌에 명시된 내용 자체가 민주당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비리로 기소가 되면 기소만 되더라도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시작하겠다는 혁신적인 안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민주당이 혁신안으로 자랑스럽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부정부패 고리를 끊겠다. 지금 대부분의 여야 국회의원들 보면 갈 데까지, 3심까지 자기 끝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기소만 되더라도 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받기 이전이라도 직무는 정지하겠다는 게 혁신안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직무정지를 먼저 하는 게 법리상 맞는 겁니다. 그게 직무정지가 그 뒤에 7시간 만에 했으면 7시간만이라도 직무정지를 하는 게 체면이 있고 낯짝이 있는 거죠. 빈대도 낯짝이 있는 건데. 7시간이라도 직무정지를 한 다음에 7시간 뒤에 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무정지 없이 바로 뚝딱 모여서 30명 모이고 39명. 얼른 서면으로 위임받아서 뚝딱딱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와서 1명도 없이 만장일치로 했다고 했어요. 뒤늦게 알려졌죠? 여러 명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철 의원이 반대했던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앵커> 정확히는 기권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근식>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단 하루의 빈틈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것, 단 한 명의 이탈자도 보이고 싶지 못한 것. 그만큼 속으로 초조한 거예요. 당당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무를 정지하고 그리고 자신 있으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공소장 오면 공소장 보여주고 80명이 다 모여서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토론하고 거기서 서로 간에 이견을 조율하고 그래서 정치 탄압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다시 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안 하고 몇 시간 만에, 단 하루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단 한 명의 빈틈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불안하다. 속으로 자신이 없다, 초조하다. 저는 이걸 반증한다고 봅니다.
◇앵커> 비판과 논란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최창렬> 저도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지금 보세요. 당헌 80조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말하자면 도덕적인 정당성, 도덕적인 우위 이런 것들 안에 넣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당헌 80조가 일단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기소가 되면 당무를 정지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오면서 그게 단서조항이 들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정치 탄압 등의 이유로 주관적으로 판단된다면. 그건 주관적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상민 의원 같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 이른바 친명, 비명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편적,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보수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잘못했다라고 볼 텐데 그렇지 않은 이른바 스윙보터, 중도 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치탄압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프레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중도층이 동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총선 때 나타날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수도권이라든지 중도층 유권자라든지 MZ세대. 학교 강의를 보니까 학생들은 이게 생각이 완전히 스윙보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민주당은 자신들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문제인데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민주당 지지도가 좀 올라가니까, 국민의힘의 한일 관계 문제라든지 주 60시간 이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비명계 목소리가 잦아들었거든요. 이럴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같이 논의 레벨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맞는데 일단 그 당헌 80조의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당무를 정지한 다음에 상황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금방 해서 바로 예외조항 인정하면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저는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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