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손녀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3일) 숨진 A 씨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기존 판례를 바꿔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지난 2015년 판결을 변경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5년 A 씨가 4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하면서, A 씨의 아내는 상속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채권자는 A 씨 배우자와 손자녀들을 상대로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A 씨 손자녀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하급심에선 기각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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