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오후 헌재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과 관련한 질문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건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