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존중하지만 공감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된 시행령을 비롯한 현재 법 체계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과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국민이 이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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