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필요성을 알리는 지하철 광고물 게시를 코레일 측이 허락하지 않은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달 25일, '코레일유통' 광고 대행사로부터 공공장소 게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광고 도안에 대해 '심의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광고는 지난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코레일 구간에 게시된 적이 있는 도안으로 '생활임금 보장하라'는 문구가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는 문구로 수정됐습니다.
금속노조는 광고 시안에 달라진 내용이 거의 없다는데도 코레일 측이 정부의 노조 탄압 기류에 영향을 받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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