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보건소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산보건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최 소장 측 변호인은 보건소 직원에게 도착 시각을 보고서에 기록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소장이 참사 당일 밤 11시 반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건 맞지만, 이때 도착한 장소가 이태원 근처라서 보고서 내용이 크게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소장은 참사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참사 당일 밤 11시 반쯤 현장에 간 것처럼 관련 보고서 5건에 적으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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