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로운 매치업입니다. 복기왕 비서관님, 수요일에서 금요일로 옮기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케미가 좋을 걸로 예상해도 되겠죠?
[복기왕]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관위 얘기부터 해 볼 텐데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연이틀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일단 감사원 감사를 하냐, 마냐 가지고 공방이 있었는데 일단 선관위 쪽에서는 우리는 그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근식]
오늘 아까 리포트 보니까 오전에 선관위 회의를 했고 결론이 종료를 하기는 했는데 감사원 감사는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헌법상이나 국가공무원법상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감사원이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근거로 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권익위의 전수조사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국정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저는 지금 일파만파로 처음에 시작은 미미했습니다마는 계속 아마 이 사건이 확대가 되고 언론의 취재라든지 조금씩 조사가 진행되면 굉장히 크게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관위가 그동안 있었던 특혜채용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아마 국정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가 여야 합심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병폐와 구조적인 문제점, 비리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파헤쳐야 한다고 보고요.
감사원 감사 문제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공무원상이나 헌법상의 독립된 조항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인사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무에 대한 감찰이 있거든요. 직무에 대한 감찰에는 또 감사원법에 보면 헌재하고 국회하고 이런 데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선관위는 거기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앙선관위가 주장하는 게 국가공무원법 17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국회와 법원, 헌재, 선관위의 인사 관련 감사는 각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각자 해라. 그래서 선관위 같은 경우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사무총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감사원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원법 같은 경우는 감찰 대상이 아닌 걸 명시해 놨는데 거기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은 저기 제외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근식]
아마 저 법리해석을 놓고 여야 간에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선관위 위원들께서 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것은 저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가 사실 헌법상 독립기관이잖아요.
굉장히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인사 관련 감사는 그 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도 맹점은 인사 관련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주체, 사무총장이 지금 그 비리의 온상에 있는 거잖아요.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법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직무감찰입니다. 직무와 감찰은 공무원을 제외할 수 있는 게 국회, 법원, 헌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법리 해석을 놓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정서상 본다면 저는 감사원에서 인사 감사는 아니더라도 직무감찰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일단 두 개가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복기왕]
저는 상식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 감사원이 국회와 법원에 대한 감사 기능을 없앴는지, 못하게 했는지. 결국 견제와 균형을 위한 민주주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헌재까지도 감사 기능을 못하는데, 저는 감사원법의 미비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독재시절 거치면서 선거 업무는 행정부의 업무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 독립은 되어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관행. 이런 것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 자체가 굉장히 낮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선관위 이 기구의 권한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 질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인원으로써 선거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인원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조직이 커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드러난 문제점은 이번에 다 파헤쳐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관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과제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법원과 국회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처럼 저는 선관위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법에는 선관위가 빠져 있다.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원이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권익위에서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야가 전혀 이견 없이 국정조사 합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굳이 이참에 감사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마냥 이렇게 비춰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정부의 권한 강화, 대통령의 권한 강화 속에서 선관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내년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수하게 민주주의 제도, 삼권분립, 이런 개념 속에서 바라봐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명문화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서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도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고요. 국정조사도 예고가 되어 있는데 감사원이 굳이 해야 됩니까?
[김근식]
왜냐하면 그 안에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 시도 선관위가 있잖아요. 한 3000명 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저렇게까지 상식 밖의, 국민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정도의 충격적인 특혜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만의 영지, 그들만의 성역으로 아무런 외부의 간섭과 개입, 견제 없이 진행돼 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대로 민주화 이후에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선거관리기관이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써의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동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독립기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존중하고 그걸 유지, 발전시키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부작용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특혜 장치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감시장치 없이 그냥 계속 확대됐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선관위 내부에서 자정 작용과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것 플러스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같은 게 체계적으로 다 들어가서 그동안 어떻게 선관위에서의 채용 절차 그다음에 인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체계적으로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추가로 말씀 주시겠어요?
[복기왕]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채용 비리 혐의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선관위 영향을 강화하는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한 대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지 논의하고 있죠. 지금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걸 조정하는 데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김근식]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권익위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여야 모두 국민들의 감정을 봤을 때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제가 기억나는 게 서울메트로의 고용세습 비리가 터졌던 적 있지 않습니까?
2018년인가 그런데 그때도 서울지하철공사라는 그 공기관인데 그들만의 짬짜미 특혜채용하면서 세습 고용을 했던 게 드러난 겁니다. 파보니까 엄청나게 나온 거죠. 결국 여야가 힘겨루기를 했지만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또 엄정하게 따질 건 따지고 절차적으로 재발방지할 수 있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여야가 국정조사하는 데에서는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다만 우리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양날의 칼이죠. 왜냐하면 국회가 하든 감사원이 하든 선관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동안 잘못된 채용비리나 특혜비리를 파헤치다 보면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선관위의 독립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또 지금까지 잘못된 그들만의 특혜, 짬짜미 비리를 근본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결합해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원내 협상을 하다 보면 중요한 건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협상 조건으로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복기왕]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접근 과정에서 결국은 선관위가 과거 정권의 인사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선관위 상임위원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의 시각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국은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선관위원, 그리고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한 선관위원 이런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 일찍. 이런 주장이 이번 채용비리를 바라보면서 숨겨놓고 있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하지 말고 정말로 이번에 투명한 선관위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국정조사하자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쉽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숨겨져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돼요.
[앵커]
선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뤄보고요. 사무총장을 외부로 개방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게 될 텐데 괜찮을까요?
[김근식]
이게 사실 직업관료제와 외부 개방제의 딜레마입니다. 모든 제도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업관료제 하에서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출신으로 계속 승진해서 올라간 내부 인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도 정치를 하고 복기왕 비서관님도 정치를 하니까 선관위에 항상 문의하고 선관위랑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항상 정치인이나 정치지망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불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위원장도 대법원이지 않습니까? 겸직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매일 나오지 않아요.
[앵커]
비상근이죠.
[김근식]
비상근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관리 선관위원장은 그 지역 판사님이세요.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사무국장이 하고 사무총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국장, 사무총장은 선관위에서 올라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짬짜미 특혜비리가 되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위원장이 지금 사무총장, 사무처장이 자기 자녀들 특혜비리한 거 제가 봤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보고도 하지 않았을 거고.
[앵커]
알았으면 가만두지 않았겠죠.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에 개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조직에 대한 리더십, 통솔력이라고 할까요. 각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선관위원장이 그냥 법원 판사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일주일에 한 두번 회의만 참석하고 꽝꽝꽝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상임위원 한 분이 다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이 다 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은 다 선관위원 출신들이에요. 짬짜미가 되는 거죠. 이 제도적인 고리를 끊어내는 것, 이걸 여야가 국정조사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픽이 있습니다. 선관위원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고요.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그런데 이 명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뽑는 것이기는 한데 관례상 대법관을 뽑아놨던 거죠. 이런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복기왕]
저도 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 사실상 거의 대법관, 법조계 최고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일종의 심판 업무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판단의 업무를 맡고 있는 건데 선관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비상임은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할 도리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난번에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서 사실상 선관위원장이 책임은 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도 되는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처럼 선관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상임으로 바꿀 제도적 개선, 이런 대안들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관위 상임위원, 9명 중에서 상임위원이 1명 있는데 관례적으로 보면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들이 올라가서 업무를 잘 아니까 상임위원으로 해서 선관위 상임위원과 선관위 사무총장, 결국 선관위 공무원 출신 선후배들끼리 그들끼리의 리그가 형성돼 있던 것이고 그 나머지는 사실상 그래요.
여당에서 추천하든 야당에서 추천하든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다고 하면 아주 적극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사실 정치색은 최소화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더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무총장과 선관위 상임위원,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상임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늘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제도개선을 함께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애초에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외부에 있는 인사들을 견제하고 공정하게 바라봐라, 이런 취지였을 것 같은데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른 것 같기는 합니다.
[김근식]
그런데 상근과 비상근의 문제고 겸직을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이 겸직을 하니까 소홀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이라 하더라도 사무총장에서 올라온 상임위원, 상근하는 상임위원 빼고 8명은 비상근이에요.
저도 아는 우리 정치학계 교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수들이 돌아다니는 데 바쁘지 선관위에는 가끔가다 한 번 가는 거예요.
[앵커]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죠.
[김근식]
열심히 합니다마는 일단 자주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내부의 사정들이나 그런 걸 다 알겠습니까? 그냥 사무총장이 기안해서 올리고 상임위원이 기안해서 올리면 결제해 주는 거거든요. 이 구조는 분명히 이번에 막아야 되겠다.
지금 문제가 된 특혜비리 보십시오. 사무총장 자녀, 사무차장 자녀, 심지어는 제주도의 상임위원 자녀. 전부 사무국장 자녀, 이런 식이에요. 그게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올라온 분들입니다. 그들만의 짬짜미 리그가 형성돼 있고 그걸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선관위가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존재지만 이제 선관위도 국민들에게 무섭게 혼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이 정도면 정치적 책임은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소쿠리 투표도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앵커]
바로 한 건 아니고 선거 마무리해 놓고...
[김근식]
저는 이 사건도 그 정도에 버금가는 충분한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된 상황에서는...그리고 또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대법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별로 자리에 욕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겸직이 문제예요.
[앵커]
이게 아마도 노태악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시민들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기왕]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소쿠리 투표 관련해서 사실상 진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다가 전체적으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책임지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물러나셨거든요. 저는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안 질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비상임이라서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 할지라도 책임은 져야 할 텐데 이것이 정치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본인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선관위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런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어장치들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선관위는 계속해서 수습 방향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 그리고 경찰의 진압 관련된 얘기인데 그제 새벽이었나요.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영상이 방송으로부터 많이 나갔고요. SNS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경찰과 노동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단 폭력사태가 났고 또 노동자가 저렇게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피해를 보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찰도 진압 과정에서 사무처장의 저항에 의해서 다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집회와 시위라는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한 40년 정도의 역사적 전통을 계속 이어오면서 굉장히 평화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집회, 시위를 하는 분들도 노총이든 노조든 어떤 단체든 간에 평화롭게 다 잘 끝냈고 경찰들도 그걸 법과 규정에 따라서 잘 보호해 주고 잘 가이드를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문제가 불거진 게 건설노조의 이른바 1박 2일 노숙 사건 아닙니까?
이건 사실 법규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집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해 놓고 사실은 그냥 1박 2일을 누워서 길거리에, 그것도 세종대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철저하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경찰은 경찰대로 집회와 시위라고 하는 헌법상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고요. 그렇지만 신고한 집회의 내용, 또는 불법적인 선을 넘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저는 노조든 노총이든 노동자분들도 집회, 시위를 해서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면 그건 정치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 합니다마는 그 법규와 자기가 신고했던 내용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부분을 상기해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분이 산급 노조의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망루라는 걸 만들어서 노조를 하고 계셨는데 망루는 불법적으로 만든 장치물입니다. 그래서 망루에 대한 철거를 경찰이 계속 요구했죠.
그런데 망루가 워낙 위험한 물건이고 위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을 요구했지만 철거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철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있었고 그 사이에 칼이 나오고 쇠파이프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찰봉이 또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집회, 시위의 문화에 대해서 경찰이나 노동자들 서로 간에 다시 법규라는 단일한 기준, 이 기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복기왕]
우리 사회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이런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용산참사 때 관련된 공무원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그리고 쌍용차 사태 때도 많은 노조원들이 사망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건 단 하나의 생명도 다치지 않고 사실상 정권을 바꾼, 전 세계에서도 칭송받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낸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은 사실상 일부 불법적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죠.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하죠.
그런데 불법에 대해서 불법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물론 저분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지나치게 노조를 불법화하고 탄압하고 하는 것이 억울해서 불법적인 망루를 설치하고 본인들의 호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그 노동자를 제압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 노동자가 먼저 불법했기 때문에 공권력의 불법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권력은 기본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왜 보수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노사 간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일부 불법적인 부분의 일이 발생했을 때 폭력이 개입되는지에 대한 이런 걱정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뒤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사 간의 갈등을 강한 힘으로 해결하는 것, 지난번에 화물연대 사건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정 정도 현장에 있었던 지휘 경찰들 특진도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충성경쟁 속에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다치고 혹시 생명을 잃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일은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시대에는 아무리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걱정한다 하더라도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경찰청장이 집회를 앞둔 상황에서 캡사이신을 언급하고 살수차가 도입될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게 혹시 노조를 너무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캡사이신은 저번에 광양에 있었던 현장이고요. 캡사이신 문제는 서울 광화문에 있었던 민노총의 집회였는데 다행히 충돌은 전혀 없었고 캡사이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수차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후에 살수차는 다 폐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기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윤희근 청장이 기자들 질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것은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노숙시위,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 그다음에 그때 당시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습니까? 그게 법을 위반한 떼법의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이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으로 보고요. 저는 복기왕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적으로 진압을 해서 인명에 상해가 있거나 살상이 생기거나 피해가 있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정권에 큰 위험요소가 돼요.
이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과거에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경찰은 오히려 평화로운 집회,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해 줄 의무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법과 떼법이라는 현장에 대해서 이걸 해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계속 명령하고 지시해서 설득했을 때도 불고하고 계속됐을 때는 이제는 그걸 지켜보는 게 아니라 경찰이 정당한 집무집행으로 그걸 해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마 윤석열 정부와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불법이 없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경찰 진압력이 동원된다면 정말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죠. 그러나 불법이 있는 데에 대해서 정확히 경고하고 해산 명령하고 설득을 한 다음에 안 됐을 때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건 이게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이번에 경찰과 노조의 충돌을 보면서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아마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각 당의 이야기를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요즘 라디오에 많이 나와요. 어떠세요?
[김근식]
매일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괜찮습니까? 위험한 발언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 보면 어떠세요?
[김근식]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아서 최고위원 회의는 못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정치인이시고 3선을 하셨고 정무수석을 하신 분이고 우리 당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시고 굉장히 전략통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수석최고위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찾고 또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언론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필요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공교롭게 어떻게 되냐면 김어준의 방송에 나가든 아니면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가든 초대가 돼서 방송 인터뷰를 하면 최고위원 징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뭐하실 겁니까? 이렇게 당 내부...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터뷰어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답변을 계속하니까 그게 기삿거리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달 자숙하라고 했더니 악마화됐더라. 이게 기사 제목으로 뽑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사실 수석최고위원으로서 본인께서 말씀하신 꾀돌이 전략통으로서 당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달리 오히려 국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역할이라든지 야당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보다 당 내부의 징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설명하는 과정이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나오게 돼서 지금 상황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공교로운 처지의 답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앵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이 하나도 출마하지 않고 그리고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용호 의원이 또 출마하지 않으면서 5인회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면서 최고위의 힘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최고위의 전투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과 전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김근식]
최고위원회는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 최고위원이 막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어벤저스급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선출제도랑 비슷해요. 하나의 트랙을 선출을 해서 1등이 당대표가 되고 2, 3, 4, 5등이 최고위원이 되면 다 비슷한 중량감 있는 지도자급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선출되는 게 있었고 지금은 투트랙이잖아요.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선출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들만의 리그에서 뽑힌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와 급이 훨씬 차이가 나죠.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고위원회의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건 최고위원 선출된 분들의 면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도에서 파생한 측면이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그중 두 분이 어찌됐든 간에 궐위가 된, 유고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보다는 당대표, 사무총장, 그다음에 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이 당무를 실제로 관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당무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오인하고 명칭을 붙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취소하기는 했습니다.
[김근식]
그건 자연스러운 당무의 조정 과정입니다. 그건 어느 당이나 그렇게 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건 이상하게 보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황보승희 의원이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죠. 황보승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이 얼마 전에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걸 묶어서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복기왕]
그동안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많은 혐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고 그런데 왜 여당은 그냥 두느냐라는 여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을 의식해서 뒤늦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었던 거거든요. 전 남편분에 의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됐었어요.
[앵커]
오래된 얘기입니까?
[복기왕]
그래서 이게 불륜이냐 아니냐. 여의도 내의 공방까지도 있었었고.
[앵커]
그게 민사나 이런 것도 얽혀 있는 겁니까?
[복기왕]
아마 이혼소송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앵커]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커질 것 같고요.
[복기왕]
그래서 문제가 있는 점이 보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야당에게만 그 칼끝이 겨눠져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현아 의원과 묵혀놨던 황보승희 의원 건도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리저리 들리는 말로는 사실 공천헌금과 관련해서 전에 박순자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하영제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 만연돼 있는 적폐 아니냐.
이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현재 지적받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 나가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적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임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민주당 얘기를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서관님, 며칠 사이에 김남국 의원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복기왕]
김남국 의원은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사퇴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음번 총선도 출마할 수가 없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현재 임기 얼마 안 남은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하느냐, 마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도덕성에 맡기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앵커]
비서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복기왕]
저는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보답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기사 제목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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